뉴스모음 HOME > 회사소개 > 뉴스모음 제목 :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작성자 : admin 날짜 : 2019-04-23 15:47:58 □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,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ㅇ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‘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※ 품목번호 - 국제기준 품목분류(HS) 6자리 + 4자리 추가 = 국내기준(HS Korea) 10자리 * 품목분류(Harmonized Sysrem) :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 ?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,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□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, ㅇ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(HS Korea)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. * 최근 3년간(2016∼2018년)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 약 4,500건 ㅇ (예)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.62호이며,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*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. * 8517.62 ? 8517.62-1000(텔레프린터), 8517.62-2010(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) 등 10단위는 33개□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*하면 된다. * 전자신고 < 신고서작성 < 품목분류 < 사전심사 신청서 < ‘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’ 체크□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‘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’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 목록 총 31건 번호 제목등록일 31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대폭 단축된다 2019-04-23 15:47:58 30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2019-04-08 15:49:59 29 관세청,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2019-03-25 13:34:18 28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 2019-03-06 11:24:45 27 관세청,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 2019-02-20 15:30:35 26 관세청,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및 대책 발표 2019-02-12 16:46:36 25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2019-01-22 11:35:25 24 중국, 베트남 FTA 발효 5년차, 활용 실익품목 한눈에 확인하세요. 2019-01-14 11:46:19 23 FTA 원산지 관리,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2018-12-17 10:56:52 22 관세청, FTA 직접검증 대응 가이드북 발간 2018-12-06 10:49:27 21 한-터키, AEO MRA 내년 전면이행 합의 2018-11-29 13:33:12 20 관세청, ‘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’ 희망기업 모집 2018-10-11 11:11:29 19 AEO MRA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 확보 2018-10-02 14:33:15 18 관세청, 현장 필수 인력 확보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 강화 2018-09-18 14:57:04 17 축산물 가공식품, 여행자 휴대반입 단속 강화 2018-09-12 10:53:34 16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 판정, FTA-PASS로 해결하세요 2018-08-31 10:18:10 15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, 원산지증명 대폭 쉬워졌다 2018-08-29 10:53:32 14 화장품 수출 연평균 39.2 pct 늘어, 꾸준한 ‘K뷰티’ 인기 2018-07-18 15:30:19 13 관세행정 혁신 T/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2018-07-18 15:30:01 12 관세청,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2018-07-18 15:29:41 12 로그인
□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, 15일 이내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ㅇ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‘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※ 품목번호 - 국제기준 품목분류(HS) 6자리 + 4자리 추가 = 국내기준(HS Korea) 10자리 * 품목분류(Harmonized Sysrem) :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(WCO)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 ?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,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 목적 □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, ㅇ 지금까지 국내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(HS Korea)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다. * 최근 3년간(2016∼2018년)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 신청 약 4,500건 ㅇ (예)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 제8517.62호이며,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*되어 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. * 8517.62 ? 8517.62-1000(텔레프린터), 8517.62-2010(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) 등 10단위는 33개□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통해 신청*하면 된다. * 전자신고 < 신고서작성 < 품목분류 < 사전심사 신청서 < ‘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’ 체크□ 관세청은 이번 수출 전용 ‘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’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기업들이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